인천평화복지연대가 25일,
농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계양구의회 A 의원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계양 신도시와 검단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 등
8천 평이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 의원이
10년이 넘는 의원 활동 기간 중
도시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상임위 활동을 했고,
구의회 의장까지 지낸 바 있다며
공직자 신분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취득해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농지법을 모를 리 없는 구의원이
사들인 농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양구의회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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