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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피눈물, 고작 2천만 원?" 구분사회(김초롱 기자) 2018.10.31 17:27:02





<앵커>
한국 전쟁 당시 설치한 지뢰. 그간 집계된 민간인 피해자만 전국에 5백여 명입니다. 특히 5, 60년대 피해자들은 수십 년 간 고통 속에 살았는데요. '위로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연천에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연천군 장백로에 사는 A 씨.

40여 년 전 나무를 하러 산을 올랐다가 다리 한쪽을 잃었습니다.

지뢰를 밟은 겁니다.

<인터뷰> 지뢰 피해자
"이 다리를 가지고 기어 다니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오늘날까지 내가.
옛날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도 않아."

같은 마을에 사는 B 씨는
9살 때 오른쪽 팔과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친구들과 계곡에 갔는데, 지뢰가 터진 겁니다.

B 씨는 이후 50년 세월 동안 자신이 피해자인 줄 모르고
스스로를 탓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지뢰 피해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세상을 살았구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차라리 (보상금) 안 주고 (피해자라는 걸)몰랐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더이상 뭐."

B 씨의 기억 속에만 마을 주민 30여 명이
지뢰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60여 년이 지났지만, 잔재는 여전합니다.

<스탠딩>
"마을 안쪽에는 이렇게 지뢰 위험 지역이 있어서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CG)
10명 중 8명의 피해자가 한국전쟁 직후부터 70년대에 거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뢰 피해자를 위한 법이 제정된 건 지난 2014년.

보상금은 사고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측정했습니다.

더 오랜 시간 피해를 겪어 온
5, 60년대 피해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금이 주어진 겁니다.

<인터뷰> 국방부 관계자
"(법안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통과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법안이 실제 실행했을 때 문제점을 모르고 있다가…"

법 개정 후 2천만 원까진 보장받았지만,
90년대 이후 피해자는 1억 원 이상을 받는 상황.

보상이 늦은 것도 문제지만, 형평성마저 지적되고 있습니다.

<스탠딩>
"피해 당시가 아닌 신청 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 개류 중입니다. 헬로tv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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