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열흘 사이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거의 매일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건데요.
이 가운데는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경주시는 방역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 현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경주시의 주요 브리핑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영석/경주시 부시장
22일, 경주시청 브리핑 룸
추석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 추가발생 현황과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발생현황〕
《#85번》
어제 저녁에 확진판정을 받은 용강동에 거주하시는
50대 여자 분은 고창풍천장어 식당을 운영하는
#83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접접촉자인 동거가족 2명은 어제 검사를 완료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역학조사에서 누락된 분들이 계실 수 있으므로
확진자의 동선을 참고하시어 혹 감염이 우려되거나
발열증세가 있는 분들은 빠짐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나오셔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85번 환자 분에 대해
우리시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인이 9월 17일에는 증상이 있어 약국까지 들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증상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숨겼습니다.
또한 이 분은 우리시에서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검사 받을 것을 문자로 송부하였으나
검사를 받지 않아서
9월 20일 우리시 보건소에서 직접 자택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분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조치사항 및 대시민 당부사항〕
앞으로 2주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고비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는 지난 19일 0시부터 당초 고위험시설,
대형음식점과 대중교통에 대하여 실시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경주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를 포함하여 전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경주시내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의 집합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시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현장 방역점검단을 구성하여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둘째, 9월 27일까지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대면 집회를 제한하여 주시고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는 참석하지 말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셋째,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면회를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매주 금요일은 일제방역의 날입니다.
관광지, 시가지,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소 및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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