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주시가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22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월에만 260명을 넘었고,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초중교에서 확진자 81명이 발생함에 따른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봅니다.
좌상단)
어린이, 청소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주낙영 경주시장(16일 브리핑)]
오늘부터 경주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학원과 교습소, 체육도장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 22일 까지
집합금지가 시행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라서 학원과 교습소 581개소,
어린이집 135개소,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업과
체육교습업 84개소 운영이 금지됩니다.
또한,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고
성인의 경우는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원 아동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널리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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