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 지방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24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되면 검찰청법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함께 신설될 전망입니다.
김해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인구 50만 명이 넘는 기초 지자체 중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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