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체 맞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해시는 김해형 맞춤 지원대책으로,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운수업체 종사자
방문판매업소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인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예술인활동증명등록자의 경우에 한해
1인당 50만 원씩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또 집합 금지 기간이 5주로 장기화된 방문판매업소 9곳에는
한 곳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김해시청 문화예술과와 교통정책과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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