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와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등 도내 6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특별관리됩니다.
경남도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3일부터 시행되면서 경남은 부산, 울산, 대구, 경북과 함께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돼 도내 6개 시·군이 특별관리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되고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도 억제됩니다.
또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이나 건축사업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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