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월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최대 100만 원을
경남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도내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경남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남도는 오는 17일까지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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