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없이 운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통영해경은 24일 오전 10시 50분쯤 통영시 사량도 북동방 2㎞ 해상에서 기관장 없이 선장만 탄 채로 운항하던 34톤급 화물선을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의 크기, 용도와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가 승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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