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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5]"아저씨 이 가루는 뭐에요?"…아이들 놀이터 앞 석면 해체 공사장 구분민원(김영민 기자) 2022.01.18 18:00:00

[앵커]

이달 초까지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 공사가 김해에서 진행됐습니다. 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것이였는데, 이곳 바로 앞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김해시에 항의했지만, 김해시는 공사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원 25,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방호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들어냅니다.

철거 뒤 남은 조각을 발로 차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정부가 2009년부터 사용을 금지한 석면 슬레이트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철거작업이 시작된 지난달 말부터 제대로 된 준비 작업은커녕 공사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SU) 제가 있는 곳이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여기서 펜스까지 불과 작은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석면 해체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학생들의 등하굣길로도 이용되지만, 안전장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배서준 / 인근 아파트 주민: 방호벽이 설치가 처음에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민원을 넣어서 설치됐어요. 방호벽을 설치했는데도 가루가 날리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김해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합니다.

[김해시청 관계자(음성변조): 안내판도 가보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멋지게는 안 돼 있지만 공사할 때 보통 그렇게 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석면 해체 작업 중이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안전표지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는 해체 작업을 할 때 인근 주민과 통행자에게 반드시 알리게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주민들은 석면 해체 당시 안전관리자 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라고 말합니다.

[정진영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호흡을 통해 들어온 석면은 우리 몸에 꽂히게 돼서 배출이 안 됩니다. 흡입하게 되면 10년에서 50년 후에 폐암, 악성 중피종과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주민들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김해시.

김해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석면농도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의 피해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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