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국 지역방송 홈
를 클릭 하시면 관심지역으로 설정됩니다.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오늘의뉴스 | 뉴스 | 지역방송 | LG HelloVision
[법의 소수자들] 조현병 범죄자, 관리할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구분자치행정(김영민 기자) 2022.09.22 17:45:36

[앵커]

법 테두리 안에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법의 소수자들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진주 변호사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인득 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강력범죄를 일으킨 조현병 환자들,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토크]

앞서 보신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조현병 자체와 범죄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조현병 환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가져선 안되겠지요.

다만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는 분명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과가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을 요청합니다.

[리포트]

[자신을 변호해준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40대 A씨.

이 남성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본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며,
숙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8년 전에는 함께 일하던 동료의 얼굴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각각 무죄와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뒤,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치료 감호 시설은 단 2곳뿐이라
수용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현병의 특성상, 상담치료가 중요한데
이곳은 의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대상자가 80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이해국 /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안인득 사건 이후에 관리, 감독에서 치료 지원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데 아직도 치료 지원의 양과 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출소 후 A씨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주거지나 야간통행 제한 조치는 아예 없었고,
제대로 된 보호관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갈등이 있어도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행정 입원이 가능한데,
담당 의사들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행정절차 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국의 방치가 A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문일한 / 법무법인 지승(안인득 사건 담당 변호사): 관리의 문제인데, (범죄를 저지른) 심신미약이나 조현병 환자들을 구체적으로 선별해서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대로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6%에 달합니다.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3배 넘게 높은 수치입니다.

강력범죄를 일으킨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절실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 백찬욱]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소식 ©LG헬로비전,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