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주 변호사 스토킹 사건 관련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실제 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 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예방책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앞선 리포트를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법조인이라는 점과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이후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사무실마다 CCTV가 설치됐고,
들어오는 의뢰인에 대한 확인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번 사건도 일주일 전 설치했던
CCTV 덕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조아라 / 경남변호사협회 홍보이사:보안 업체들하고 협력 체결을 해서 조금 더 보안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체적인 노력이 범죄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도 개선돼야 합니다.
법조인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경 / 법무법인 더도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통계를 내었을 때 변론을 진행하면서 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낀 경우의 수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병 범죄자 치료를 위한 시설도 더 필요합니다.
현재 국내 감호 치료시설은
충남 공주와 경남 창녕의 단 2곳뿐.
이곳은 의사 한 명당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80명이 넘습니다.
독일이 20명, 일본이 8명인 것과 비교하면
열악한 수준입니다.
조현병 범죄자의 출소 후 철저한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일환 / 법무법인 지승(안인득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현병 분들 같은 경우에도 출소 후 전자발찌 같은 부분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위치라도 확인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범죄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거나,
제 역할을 못 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국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영민입니다.
[영상취재: 백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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