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양식장 업주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일,
노동력 착취 유인 등 혐의로 58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통영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며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B 씨를 유인해 일을 시키고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을 빼앗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 씨와 함께
최저 임금도 안되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어선 선주와 B 씨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산 주민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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