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6살 A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지원금으로
마이너스 대출 상품이 출시됐다고 속여
65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6일,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을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경남 현안 소식은?
경남방송 채널 25번
[뉴스인 경남] 월~금 오후 1시 50분
[헬로TV뉴스 경남] 매일 저녁 6시 25분, 경남 대표 종합뉴스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소식 ©LG헬로비전,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