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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형 구분사건사고(구지은 기자) 2020.07.06 18:12:39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6살 A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지원금으로
마이너스 대출 상품이 출시됐다고 속여
65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6일,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을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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