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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후보자 비용 얼마나 쓸까? 구분사회(안수민 기자) 2020.04.02 17:02:07

<앵커>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까요?
기탁금에 법정 선거비용만 해도 평균 2억 원 가까이,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천 3백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액수는 다른데,
국회의원 후보는 1,500만 원입니다.

일정 득표 기준을 충족하면 선거 이후 돌려받습니다.

int>진명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건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돈이 있든 없든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는데,
이번 총선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은 1억 8천 2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상한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전국에서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로,
3억 천 8백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1억 4천 3백만 원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갑입니다.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합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천 3백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비용은 국가가 보전합니다.

득표율 15%이상은 전액, 10%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888억 원의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전했습니다.

헬로tv뉴스 안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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