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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크 경인] 인천 중학생 추락사, 처벌은? 구분기타(서호식 기자) 2018.11.28 15:59:50

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이슈토크 경인입니다.
지난 13일 집단 폭행을 당하던 한 중학생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중학생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이번 사건을 두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둘러싼 파장을 짚어봅니다.

함께 얘기나눌 두분 모셨습니다.
김광민 부천청소년법률지원센터장과 한필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민,


한필운/ 인사





1.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하는데
한필운 변호사께서 사건의 경과 짧게 짚어주시죠?

한필운/
중학생 4명, 동급생 집단 폭행 후 추락사 발생
사건 후 자살로 꾸미려는 정황 있어
장기간 갈취, 폭행, 감금 진술 있어
구속당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패딩점퍼 입고 있어



1-1.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은 현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한필운/
공동 공갈 공동 상해 혐의 적용 중
상해치사혐의까지 적용해 구속 기소돼



2.
피해학생이 폭행을 피하려다 옥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적으로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살인죄로 엄히 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도 나온 상황인데요.
김광민 센터장님, 살인죄 적용은 어렵죠?

김광민/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살인죄 적용 여론 높아
살인죄 적용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해
살인 고의성 입증되지 않아
살인죄 적용은 어려울 듯현재



3.
현재 경찰은 추가적으로 상습폭행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집단폭행이 일시적 폭행이냐, 지속적이냐에 따라서도
검찰의 판단이 달라지나요?

김광민/
지속적인 폭행이라도 적용되는 법조 바뀌지 않아
가중·감경에는 큰 영향 받을 것 같아



4.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 시 어떤 처벌이 나올 수 있나요?

한필운/
상해치사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 형법상 상해치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년법상 장기 10년 이하, 단기 5년 이하의 부정기형 선고받을 듯



5.
또 많은 사람의 공분을 샀던 패딩 점퍼.
실제 뺏은 학생은 다른 학생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학교폭력 서열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열 1위 학생이 서열 4위 학생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광민 센터장은 어떻게 보는지?

김광민/
명확한 사실관계 나오지 않아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
학교 폭력 내 서열화 및 권력관계 작용은 예외적인 일 아냐



6.
가해자 학생 중 한명은 피해자와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폭행을 가해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김광민/
학교폭력의 특징
학교 내 권력 관계 변화에 따라 피해자-가해자 바뀌기도
학교 폭력 접근 시 이러한 특성도 고려해야


6-1.
Q. 학교 내 권력 관계란?

김/
학교 내 권력 관계에 의해서 A와 B의 관계 변화 있어
많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야



7.
학교폭력, 다문화가정, 상습 결석생 등
이번 사건을 가리켜 우리 학교 현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도움 받을 곳이 없었을까요?
관련 센터 몰라서인지, 아니면 도움이 안되기 때문인지?

김광민/
현재 제도상 학교폭력 발생 시 도움 받을 곳은 충분
청소년들이 도움 요청 어려워 해
보복의 우려, 기관에 대한 신뢰 등의 문제 있어
청소년과 기관의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7-1.
Q. 신고 시 배신자 낙인 우려?

김/
현재 학교 내 학교 폭력은 엄하게 다뤄지고 있어
신고 시 분리조치, 전학조치, 학군 교체 등 조치 취해
학교 내 신고 시 불이익은 많지 않아



8.
인천시는 다문화나 탈북 학생 대상의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 학교 폭력 원스톱대응센터 설치까지
다양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예방책이 될까요?

김광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결정 환영
처벌 강화에 대해 쉽게 접근해서는 안돼
학교 내에서 학폭위 통한 충분한 처벌 이뤄지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에 큰 지적 없어
문제 발생 시 처벌 강화한다는 접근 적절치 않아



9.
이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셉니다.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필운/
형사 처벌 연령 낮추는 것이 소년 범죄 예방에 확신 없어
국회가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정은 적법한 절차
형사처벌 연령 낮추는 것이 소년 범죄 예방의 직접적 효과 없어


김광민/
형사처벌 연령 하향의 찬반을 떠나서 논의 수준을 높여야한다
청소년 문제는 한국사회의 미래 문제
장기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 이뤄져야할 듯




10.
Q. 강력 처벌 보다 선행되야할 것은?

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에 대한 통계치 측정 없어
성인범죄 대비 청소년 흉악 범죄 줄어들고 있어
성폭력을 제외한 강력범죄도 줄어들고 있어

청소년 범죄는 심각한 수준에 있어
소년법 체계보다는 집행 사회제도 수정해야

소년원의 과밀화, 보호관찰관 증원 등의 문제 있어
사회 시스템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11.
Q.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사례는?

한/
소년보호처분, 소년들의 주변환경 개선해 재범 막기 위한 것
보호자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교감 필요해
환경 개선 이뤄지면 강력범죄 줄어들 것


12.
Q. 가정, 학교, 사회 등 어떻게 바뀌어야?

김/
가정은 거시적인 문제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현행 학폭위 체제는 학교 폭력에서 학교 배제하는 시스템
교실에서 발생한 폭력의 해결 주체는 교실이어야
교실에서 해결해야 사건이 교훈으로 남아
현재 학교 폭력 발생 시 학폭위가 전담
학생들이 교훈을 얻거나 반성하기는 어려운 체계


12-1.
Q. 어떻게 바뀌어야?

김/
학폭위 체제 유지하되 담임 교사의 재량권 인정되어야
학급 내에서 담임교사 재량 통해서 문제 해결가능 시 교실에서 불가하거나 실패 시 학폭위로 넘어가야 해



13.
Q.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감?

김/
담임 배제한 학폭위 체제가 학교에 대한 불신 만들어


14.
Q.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입장?

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

김/
한국 사회의 취약 계층인 다문화/한부모 가정의 피해자
어른들이 어떤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해.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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