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국 지역방송 홈
를 클릭 하시면 관심지역으로 설정됩니다.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오늘의뉴스 | 뉴스 | 지역방송 | LG HelloVision
[헬로 이슈토크] 인천시, 지하상가 조례 개정안 상반기 확정 구분기타(서호식 기자) 2019.05.20 16:26:49

앵커>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인천시가 지하도상가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상인들의 피해 구제책과
개정 후 40%에 이르는 임대료 인상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려해 인천시의 입장과 더불어
과연 법적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할 두 분 모셨습니다.
인천시 건설심사과의 권경호 팀장과
김다섭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경호, 김다섭/ 인사


1.
인천 지하상가운영 조례 개정을 두고 상인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공청회 이후, 진척이 있는지?

권경호/
"민선 7기 출범 이후 시민협의회, 간담회 통해 꾸준히 소통"
"금주 내로 집행부 조례 개정안 내용 확정"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 추진해 6월까지는 의회에 상정"


2.
인천시는 양수.양도, 그리고 재임대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인천시가 조례로 이를 허용해왔습니다.
상인들은 이 부분을 바꾼다고 하니 권리금 등
약 9,300억 원의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인천시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피해를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전가하느냐,
이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천시는 어떤 입장인지?

권경호/
"현재 조례, 2002년 지방재정법률을 토대로 제정"
"공사비 기부채납, 위탁기간 연장, 3자 전대허용 등 상위법 위배"
"상위법 위배 조례로 공익 침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 야기"
"위법한 조례로 인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도 어려움 커"

"상인들 피해액 9천억 원 주장…더이상 피해 막으려면
조례 재정 불가피"
"공정한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

2-1.
법적으로 상인들의 주장이 일 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를 지자체가 만들었고
이에 따라 운영이 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위법성이 발견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면,
김다섭 변호사님 지자체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김다섭/


"공유재산관리법 상, 공유재산은 양도·전대 금지"
"인천시 조례에선 임차권 양도와 전대 허용…상위법 위반"
"상위법 우선원칙에 따라 조례 개정 불가피"
"조례 개정 과정에서 피해보상 등 다툴 여지 있으나 쉽지 않아"
"행정행위는 신의성실·행정신뢰보호 원칙 있으나
합리적 이유 갖고 신뢰형성 돼야"
"조례가 사후 개정될 수 있다는 점 상인들도 충분히 인식"
"상인들,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적 책임 묻기 쉽지 않아"



3.
핵심은 조례개정으로 피해를 보는 상인들에 대한 구제책일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상인들도 조례 개정을 반대하지는 않았거든요.
더이상 위법한 조례로 마음을 졸이며 일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인천시는 현재 논의 상인들 피해 보상책에 대해
논의 중인 사항이 있나요?

권경호/
"지하도상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사항은
상호 간의 계약행위 성격이 강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 다수 의견"

"인천시 현 조례에 근거로 행한 계약기간은 원칙으로 보장"
"재위탁 된 상가 일시에 전대 차단 어렵다"
"시장 혼란 막기 위해 일정기간 연장"
"임차인이 직접 상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인천시 전대 수익 등 조사 통해 전체적 상황 파악한 상태"
"근래 임차권 양수한 상인들 법 허용 한도 내 최대한 구제 검토"


3-1.
문제는 이같은 피해보상 관련해 조례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적 피해보상은 힘들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예 기간을 인천시는 5년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상인들은 15년 이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권경호/
"유예기간 오래둘수록 공익적 손해 커져"
"현 조례 재정 당시 인천시 재정문제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부분 있어"
"이번 기회에 최대한 법률 위배되지 않게 개정해야"



4.
그리고 피해상인들 구제에 있어, 또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과연 상인들마다 피해 정도가 다른데 어떻게 피해보상에 있어
차별을 둘 것이냐,입니다.
실제 임대, 재임대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상인들이 있는 반면, 최근에 막대한 권리금을 주고 재임대한 임차인이나 혹은 상가를 양수한 상인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인천시의 경우 ‘선의의 피해 상인’들을 어디까지로 보는지?

권경호/
"잔여 계약기간이 5년이 남지 않은 상가 중
최근 사용·수익허가를 양수한 계약자는 보호대책 필요"
"최대한 기간 연장 통해 피해 만회할 수 있도록 할 것"
"임차인이 전대행위 대신 직접 장사하도록 유도"
"전대 양성화해서 소상공인 정책 통해 지원"


5.
특히 권리금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김다섭/
"지하도 상가조례, 권리금에 대해 직접 규정하는 조항 없어"

"인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권리금 보상 요구 힘들어"


8.
부평 지하상가를 비롯해 일부 지하상가의 개보수 연한이
임박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할텐데요.
시에서도 6월까지는 조례 개정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시의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6월까지 가능할까요? 언제쯤 시의회에 상정될까요?

권경호/
"상반기 내 시의회 상정 해 개정 추진 계획"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안 마련하기 어려워"
"인천시 감사원에 상반기 중 조례안 상정하겠다고 답변"

"6월 중 의회에 상정, 8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

"현 임차인들이 보호받으려면 조례 개정 통해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행정 지원 가능"
"상인들께서도 집행부의 개정안에 대해 부족하더라도 협조"

네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지만 조례 개정이 번번히 무산됐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조례 개정에 이를 수 있을 지 지켜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소식 ©LG헬로비전,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