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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지하도상가 연장 조례 무효…지역 정치권은? 구분사회(이관성 기자) 2022.11.25 17:15:45

앵커>
대법원이 인천시 지하도상가의 전대를 허용한
인천시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재임대한 임차인에
계약해지 처분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
(인사)

앵커>
Q1. 지하도상가 문제,
긴시간 동안 해묵은 갈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지하도상가 연장 조례 무효...지역 정치권 시각은?

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
지하도상가, 지역 경제의 주체
코로나19 소비심리 위축...상인들 어려움 가중

앵커>
Q2. 말씀해주셨듯, 지난 8대 인천시의회가 통과시킨
인천지하도상가 전대·양도·양수 금지 유예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한 개정안을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했는데요.
사실상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도 많았어요?
/ 지하도상가 연장 조례 무효...사실상 예견된 결과?

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
조례 개정 때부터 무효 판정 예측
상인들, 지하도 활성화와 준비기간 지체시켜
상인들에게 희망고문...인천시·정치권 책임 커

앵커>
Q3. 인천시에서는 임차인들과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만큼,
인천시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까요?
/ 인천시, 상인 위한 대책 마련은?

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
책임 의식 갖고 진정성 있는 협의 진행해야
충분한 유예기간 마련...대책 세울 것

앵커>
지금까지 이익성 부평구의회 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부의장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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