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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부천구간 운영 협약…애초부터 불완전 구분사회(이관성 기자) 2022.11.28 17:10:39

(앵커)
7호선 부천구간 운영 의무를 놓고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법정 다툼 중인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개통 10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후에도
7호선 운영 의무가 서울교통공사에 계속 있는지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 초기 단계인데요,
상황이 부천시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관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자, 소송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7호선 운영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지난 6월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했습니다.

개통 운행 10년이 되는 2022년까지만
운영 의무가 있다며 소장을 접수한 건데요,

더 이상 7호선 부천구간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유재산관리법상 다른 기관이 행정 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0년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10년이 지나도 계속 서울교통공사에
7호선 부천 구간 운영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 협약 당시 협약서에
운영 기간을 시설물 존속 시까지로 명시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교통공사가 소송까지 나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소송 중인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공유재산 관리법상 최대 위탁 운영 기간이 10년이라는
입장만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 속 사정을
알 수 있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 바깥 신설 노선들이 늘어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인천교통공사가
다시 위탁받아 운영하기 전까지
7호선 부천구간의 관제와 시설물 관리 전반을 맡아왔는데요.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민들의 7호선 부천구간 이용이 줄어
매해 백억 원대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10년이 경과하면서 늘어난
시설물 관리와 유지 보수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앵커)
운영 적자는 부천시가 보전해 주는 구조 아니었나요?

(기자)
물론 7호선 운영적자가 발생하면
부천시가 일반 예산을 투입해 보전해 주는 계약 관계입니다.

문제는 부천시처럼 철도 위탁 운영을 맡기는
서울 바깥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과는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운영 협약을 해야 하는데요,

10년 전 부천시와의 협약 내용이
서울교통공사 입장에선 불리한 구조라
계속 유지하기도 곤란하고
다른 지자체들과 협약 때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을 내세워
운영을 그만 둘 수 있을 때 두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적자가 늘어나는 운영비 구조가 문제라면
부천시와 새로 협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부천시가 서울교통공사만 손해보도록
뒷짐만 질 수도 없잖아요?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공유재산 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최대 위탁 운영 기간이 10년이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건설협약서 본문을 보면
사업 기간 관련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대해
관련 기관의 해석이 다를 경우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부천시와 오랜 기간 협의가 뜻대로 안되니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부천시는
배차시간 단축을 위해 차량을 추가 투입하면서
7호선 부천구간 운영을
올해 1월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인천교통공사에 맡긴 상황입니다.

관련 업무협약은 2021년에 있었는데요,
부천시는
추가 협약 때 바로잡지 않고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int> 김 건 부천시의원(행정사무감사 발언)
공유재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게
(2021년) 추가 협약서에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나?

int> 남순우 부천시 교통국장(행정사무감사 답변)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소송은 올해 제기됐지만
지난 2년간 그런 문제로 서로 조율했는데 조율이 안돼
소송까지 간 것이거든요.

(앵커)
내년 3월 말이면 경기도가 인천교통공사에 발급한
철도운영 면허 기간이 끝난다는데,
이렇게 운영 주체를 서로 미루다가
7호선 운영 중단 사태까지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기자)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부천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인천교통공사에게 맡긴 운영이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는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 기관 중재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이 뚜렷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야 할 것은
서울교통공사가 단기간에 운영인력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인천교통공사로
7호선 부천구간 위탁 운영이 넘어간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운영인력을 모두 줄였는데요,

상위 기관들이 부천시 편을 들어 중재가 된다 해도
예산과 인력을 새로 준비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인력을 새로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서울교통공사가 7호선 부천구간 운영을
다시 맡으려면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부천시가 건설협약상 유리한 조건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지난 10여 년 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이 지경까지 온 게 안타깝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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