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환경 법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는데요,
석포제련소는 사실과 다르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잡니다.
최근 3년 사이 석포제련소는
36건의 환경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 환경부가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에서 추가로
6가지 환경 법령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석포제련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관정 52곳을 개발해 이용했습니다.
또 침전조가 넘쳐 폐수가 유출됐고,
폐수를 적정 처리 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 장소로 흘러가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INT> 이기준 /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장
폐수 무단 방류, 수위를 넘은 물질을 방지
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처리한 공정,
용수 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 미설치 등이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관할기관인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련소 측에
폐수 관련 위반 2건에 대해 조업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원래 조업 정지 20일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2월에 이어 또다시
2차로 물환경 보전법을 위반하면서
가중 처벌을 받은 겁니다.
석포제련소는 '법 위반'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물이 넘친거지,
공공수역에 폐수를 배출한 건 아니라 밝혔습니다.
또 무허가 관정은 오염물질이 바닥에 스며들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이라 강조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처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환경 법령 위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권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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