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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노사 분쟁에 갈 곳 잃은 어르신들 구분사회(전병주 기자) 2020.02.14 19:03:21

<앵커> 예천의 한 요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대와 갑질, 지난해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이 요양원이 또 다시 학대 사실이 적발되면서 영업 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이 요양원, 직원들 사이 각종 고소와 고발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실 운영으로 논란이 됐던 예천의 한 요양 시설,
최근 이곳이 장기 요양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근 사찰에서 쓰고 남은 마짓밥을 어르신 식사용으로 재사용한 점과 어르신 기저귀를 가는 모습을 요양 보호사들 앞에서 시연한 점 등이 적발된 것입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을 쓰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학대로 이미 개선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int> 조리사 (지난해 인터뷰 당시)
정수기 물을 받아서 세수를 어떻게 시키냐고요
이거는 저도 부모가 있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밥솥에 있는 물을 갖고 목욕을 시킨 자체가

학대 사실은 요양원장 교체를 목적으로 결성된 노조가 노인 보호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최근 노조위원장과 간부가 징계 해고를 당하자 노조 측은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노조 간부 A 씨 (음성변조)
노인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거를 만들려고 1년 동안 노조에서 싸웠어요. 거기(학대)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서 (이사회에) 보낸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보고 지금 저희들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잡았는데요.

반면 요양원 측은 정당한 해고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해 해고했다는 것입니다.

int> 요양원 시설장 (음성변조)
시설이 취업 규칙과 운영 규정에 맞춰서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징계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열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 해고를 한 것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노조 간부가 시설 운영비를 사용하면서였습니다.

지난해 법인이 내야 할 과징금 일부를 시설 운영비로 납부하다 적발되자

예천군은 법인에게 시설이 이미 납부한 과징금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인에는 돈이 없었고 당시 법인과 시설을 동시에 운영했던 A 대표이사는 노조 간부의 통장을 통해 돌려 막기를 했습니다.

돌려 막기에 쓰인 1억 4천만 원은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이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며
노조 측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int> 노조 간부 B 씨
우리가 썼으면 횡령이지만 쓰질 않았는데 어째서 횡령이냐고요.
그렇게 죄목을 가져다 집어넣은 것이지….

자신의 시간외 수당이 회사 돌려 막기에 쓰인줄 몰랐던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요양 보호사
알아보니까 제 앞으로 685만 원이라는 금액 (시간 외 수당)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조 위원장님한테 갔어요.
저한테 동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이 돈을 받을 수 있냐….

징계 해고된 노조 간부들은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
직원들 간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이민/변호사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 행위 자체로써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한편 보관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양원은 4월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갑니다. 학대 피해에 노사 분쟁으로 갈 곳까지 잃게 된 100여 명의 어르신들은 오늘도 불안한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전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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