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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 첫 선거 교육 '반쪽짜리' 구분사회(김신혜 기자) 2020.03.31 18:48:09

<앵커>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일부 만 18세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첫 청소년 유권자인 만큼 선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개학 연기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교육은
당초 선관위와 연계해 학교에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영상과 자료 제공으로 대체됐습니다.

>인터뷰
경북교육청 관계자(음성 변조)

지금은 (학교) 홈페이지에 선거교육 영상이 링크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접속해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조회 수는
전체 학생 유권자 수의 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자의에 맡겨지다 보니
실제 교육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터뷰>
만 18세 유권자

안내문자 같은 건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가 아직 문자 확인을 안 해서….

이번에 투표권이 생긴 2002년생 유권자는 모두 53만 명,
경북의 학생 유권자는 7천 6백여 명에 달합니다.

고3들의 4월 6일 개학도, 온라인 개학으로 확정된 가운데
선거 때까지 제대로 된 선거교육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김신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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