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산림사법수사대와 산림드론 감시단은 오는 10월 말까지,송이나 잣,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불법 동호회 활동 등을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한편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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