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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주 시비 계획 철회…반대 모임 '환영' 구분농림축수산업(김단비 기자) 2019.11.19 18:16:13

[앵커멘트]
태안 학암포해수욕장에 서정주 시인의 시비 건립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학암포해수욕장 번영회가 시비 건립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봅니다. 김단비 기자, 서정주 시인 시비 건립이 취소됐다고요?





[기사본문]

기자)
네, 그렇습니다.

태안군 원북면 학암포해수욕장에
서정주 시인의 시비를 세우기로 한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시비 건립을 추진해온
학암포해수욕장 번영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정주 시인의 친일행적 등을 문제 삼아
시비 건립을 반대한 분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시비 건립 대신 학암포 종합개발계획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진행자) 친일 행적 시인인 서정주 시비 건립으로 그동안 지역 내 반발도 거셌었는데요. 반대 단체와 태안군은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
기자)
네, 태안참여연대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정주 시비 건립 반대 모임은
철회하겠다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안군이 애국지사를 배출하는 등
충절의 고장답게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태안군 허재권 부군수는
번영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도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남 최대 규모의 축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내 최대 돼지 사육장인 홍성 사조농산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배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와 홍성군이 합동으로
지난달 돈사 주변 공기를 포집한 결과
악취강도가 허용 기준치인 15를 두 배 초과한
30으로 측정됐는데요.

당시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 출하가 일시적으로 금지되면서
악취가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악취 저감시설 보강을 비롯한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

진행자) 문제는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 배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
기자)
네, 해당 농장은 지난해 7월에도
악취 배출 문제로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건까지 포함하면 두 번째인건데요.

앞으로 1년 이내 다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 배출시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됩니다.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 기준 강도가 10으로 강화되고
지정 이후 허용기준을 2년 이내 3번 위반하면
조업 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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