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60일 전인 이달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됩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책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지자체장이 합당대회 또는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단, 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와
재해 복구를 위한 행위,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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