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가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는
이른바 '버드킬' 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장승재 충남도의원은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충남도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병방음벽 등에
야생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테이프와 유리 등을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도 설치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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