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국 지역방송 홈
를 클릭 하시면 관심지역으로 설정됩니다.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오늘의뉴스 | 뉴스 | 지역방송 | LG HelloVision
서산 대산공단 인근서 차량 오염…860만 원 배상 결정 구분사회(김단비 기자) 2021.04.08 17:15:02

[앵커멘트]
서산 대산공단 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로 차량이 오염됐다며 주민들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업체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단비 기자,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 배상이 받아들여졌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장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해
주민 14명에게 총 86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대산읍 주민 76명은
대산공단 내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 3곳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인근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차량 88대에 대한 도색 등 수리 비용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들 사업장은
주민들의 차량이 얼룩진 지점으로부터
1~2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

진행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흘렀네요. 피해 원인 물질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산시와 공단협의회가 피해 보상을 논의했지만
원인 물질과 배출사업장을 확인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양측은 지난해 3월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맡겼는데요.

위원회는 업체 3곳 가운데 한 곳에서
차량 얼룩과 관련성이 있는
배출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상대 풍향 관측자료를 통해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피해 지역으로 날아왔을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하거나
시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해
피해를 확인하기 어려운 62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지역을 보는 창 우리 지역 중심 채널 'LG헬로비전 충남방송 25번'
[헬로tv뉴스] 매일 오후 6시 30분
[헬로이슈토크] 월~금 오후 7시

▶당신의 이야가 뉴스가 됩니다
[제보] 카카오톡 친구 'LG헬로비전제보' 검색
[SNS] 유튜브·페이스북 '충남방송' 구독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소식 ©LG헬로비전,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