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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충남 '스쿨존 위반 증가' 구분이슈(함범호 기자) 2021.09.28 16:57:39

[앵커멘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충남에서 불법 주정차와 속도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상황을 함범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사본문]

예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가던 트럭이 그대로 멈춰 섭니다.

차로 하나를 차지해버려
다른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합니다.

볼일을 마치고
한참 뒤에 돌아온 운전자.

[SYNC] 어린이보호구역 정차 운전자(음성변조)
"갈 거예요 지금. 가려고 지금 탔잖아요.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있는데 물건 가져왔으니까 저기서 여기로 들고 와요?"

학교 바로 앞 인도에
주차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길을
막아버린 꼴입니다.

단속은 제대로 이뤄질까.

[SYNC] 인근 주민(음성변조)
"단속 차량 군에서 나오면 뭐해요. 차 이렇게 세워놓으면 '차 빼세요, 차 빼세요' 말만 하고…. 여기 사람 다니는 길이잖아요. 학교 앞인데 이게 뭐예요."

[S/U] 함범호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통 시설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펜스인데요. 이렇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충남에서 신고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2천 6백여 건.

이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건
절반에 불과합니다.

속도 위반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됐는데
충남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위반 건수를 보였습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 역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4년 새 6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위반이 끊이지 않자
경찰은 지난 5월
과태료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인터뷰] 정우진/충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도로의 3배까지 상향이 됐는데 승용차 기준으로는 12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요.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최저 5만 6천 원에서 최고 16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장비를 설치할 예정.

제도 개선과 함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없이는
안전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함범호입니다.



*촬영기자: 최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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