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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당진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홍보·계도 구분자치행정(정선영 기자) 2022.11.28 17:23:56

<앵커>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당진시가 대상이 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계도에 나섭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장재덕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1. 먼저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많은 곳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이 규제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1회용품 규제 사항은 모든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규제가 되었고 대규모 점포는 1회용 우산 비닐,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 용품 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매장 면적 33㎡ 이상의 도·소매업과 종합소매업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도 금지가 되며 각 시설별로 매장 내 무상제공 금지, 사용금지 등과 같이 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지난 24일부터 계도기간에 들어갔는데요.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네, 당진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꿰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1회용품 줄이기의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인데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일제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 증가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 자원 낭비와 환경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실천사항인 만큼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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