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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곧 공개 구분사회(이관성 기자) 2022.01.21 16:43:45

(앵커)
1기 신도시 재구조화를 고민하고 있는 부천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곧 내놓을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리모델링 시 현행법상 지자체의 역할이
재건축 재개발처럼 구체적이지 않아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5년이 되면
부천지역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 중 90%가
법적으로 리모델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458개 단지에 이릅니다.

부천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5개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주민 동의 조건을 충족해
곧 리모델링 추진조합을 설립합니다.

하지만 주민들도 지역 행정도
처음 나서는 일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int> 이형훈 상동한아름현대 리모델링추진위 위원장
"부천시가 아직 인허가 관계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경험이 없어요.
저희랑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어떻게 잘 풀어나가서 사업성 있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지 큰 고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천시가 뒤늦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해
2025년까지 46개 단지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와
유지관리가 가능한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단지는
지원 대상 총량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과 지원센터, 자문단을 운영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있던 용적률 상한도
피해 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int> 김인기 부천시 공동주택과장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 지구단위 계획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건축심의에 의해 정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부분을 활용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부천 괴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 단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stand up)
부천시는 해당 컨설팅을 통해 단지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방식과
사업성 분석, 분담금 산정 등 내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주택법을 따릅니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인허가 외 공공의 다양한 지원 역할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노후 문제를 안고 있는 1기 신도시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이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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