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연옥·김진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지난 넉 달간 주민소환을 추진해오다
자진 철회한 청구인 대표와 이야기 나눈 바 있는데요.
청구 대상이었죠.
이연옥 은평구의회 의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이연옥 은평구의회 의장
(앵커)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 절차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추진 넉 달 만에
청구인 대표가 자진 철회를 했기 때문인데요.
의장께선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것 같습니다.
소회를 밝힌다면요?
(답변) 이연옥 은평구의회 의장
주민소환제도의 취지는 선출직의 비리, 무능력, 법령 위반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저는‘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진관동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일부 주민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구 구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이후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민소환투표 중단결과는 은평구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민소환이 중단됐지만 만 명이 넘는 주민이
주민소환청구 서명부에 서명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답변) 이연옥 은평구의회 의장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만여명의 서명부를 검수한 결과 이 중 무효 건수 1천여건, 보정가능 건수는 3천여건으로 총 4천2백여건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6천여분의 서명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기에 이분들의 뜻도 마음에 담고 살펴 나갈 것입니다.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도입된 이후 12년 동안 전국적으로 101건의 소환 운동이 추진되었는데 이 중 소환이 이루어진 것은 단 2건이었습니다. 주민소환제도는 법률에‘청구 사유’에 대한 제한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형식적 청구인 수만 채우면 주민소환이 가능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질문)
의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의정 계획도 말씀해주시죠.
(답변) 이연옥 은평구의회 의장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 향후 투명하고 정당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시설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주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지지와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은평의 미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으로서 은평구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화, 교통,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현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앵커)
구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이연옥 은평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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