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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피플] 정서적 학대와 방치도 '아동학대' 구분사회(손성혜 기자) 2021.01.21 09:11:06

<앵커>
생후 16개월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사건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동 학대의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겁니다.

또 현장 조사에서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사 인력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
관심과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진정한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관련 내용,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이나현 홍보간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Q.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많은 아동학대가 실제로 있다고 하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되면서 아동학대 사례도 늘고 있다고요.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답변) 이나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홍보간사
"부모·자녀 함께 있는 시간 늘며 학대 증가"
"학교서 아이 위기상황 모니터링 불가"

Q. 아동학대와 관련해 보통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정서적 학대나 방임도 아동학대에 속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인지?

(답변)
"폭언·모욕·욕설·위협 등이 정서적 학대"
"의식주·의료서비스·교육에 소홀하면 '방임'"

Q. 최근 입양아동 학대 사건 논란 후 국회는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부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아동학대 근절되려면 어떤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
"예방 교육·조기발견 위한 제도 필요"
"학대 피해 아동 위한 관리, 제도 갖춰져야"
"재발 방지 위한 시스템 적극 마련되길"

(앵커)
지금까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나현 홍보간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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