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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TV브리핑] '우리 개는 안 문다?' "이런 변명 안 통합니다" 구분사회(심다혜 기자) 2021.04.02 16:20:16

작년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 기억하십니까?

맹견 로트와일러가 소형견 스피츠를 순식간에 물어 죽인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었죠.

날쌘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해 숨지게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스피츠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인도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말리려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인터뷰] 목격자 (지난해 7월, 서울시 은평구)
"갑자기 짖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동시에 으르렁거리면서 소형견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이미 손 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서 죽여버린 거죠."

그런가 하면 2017년에는 유명 음식점 주인이 이웃집 개에 물려 치료받다 목숨을 잃기도 했죠.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반려견에 물렸다고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6,012건이나 됩니다.

신고된 것만 연평균 천 건에 육박하는 겁니다.

[인터뷰] 강미정/ 반려인
"(개물림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무섭죠."

[인터뷰] 이지민/ 반려인
"입마개를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우리 집 앞에도 큰 개를 키우시는데 입마개 하라고 하니까 주인분께서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기도 그렇고…."

[인터뷰] 박은정/ 주민
"개물림 사고는 보통 견주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과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는 진짜 안 문다니까요."

이런 변명,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번 달(4월)부터 맹견을 키우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맹견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거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으로 시작해 3차 위반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맹견을 키우신다면 1년에 한 번 3시간씩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매년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정애경/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그냥 저 멀리 보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가 필요하다면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드줄도 꼭 한 손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꼭 손목에 감고 양손으로 (잡아야….) 보호자의 요령과 펫티켓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반려견 산책 등 나들이가 늘어나는 계절,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는 물론이고 맹견 주인들의 보험 가입은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TV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 김아연 라호용, 촬영기자: 우성만, 영상편집: 고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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