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국 지역방송 홈
를 클릭 하시면 관심지역으로 설정됩니다.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오늘의뉴스 | 뉴스 | 지역방송 | LG HelloVision
개정 지방자치법 13일부터 시행…은평구의회, 조례·규칙 정비 구분정치(손성혜 기자) 2022.01.07 08:33:53

<앵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은평구의회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는데요,

앞으로 지방의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 등
하위 법령 2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강화입니다.

박용근 은평구의회 의장 (제28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대표적인 권한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입니다.

구청장 권한인 구의회 사무국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구의회 의장이 갖는 겁니다.

이에따라 구의회 의장은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
신규 임용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 의회도 국회의원 처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명칭은 정책 지원관으로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습니다.

정책 지원관은
올해까진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내년부터는 2분의 1까지 둘 수 있습니다.

의원 정수가 19명인 은평구의회는
총 9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주민 참여도 확대됩니다.

주민발안제가 도입되는 건데
이는 주민이 구의회에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은평구의회 관계자]
"(구청) 자치안전과 통해서 접수하던 것을 구청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 온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한층 강화된 권한만큼 구의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TV뉴스 손성혭니다.

[영상취재 : 임재철]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 소식, 지역채널 25번
[헬로tv뉴스 서울] 매일 저녁 6시 30분, 우리 지역 대표 지역뉴스
☎ 유튜브 '헬로! 서울경인'/ 페이스북 '헬로서울'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소식 ©LG헬로비전,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