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가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표 발의에 나선 한갑용 의원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직구성권과 세출예산권이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해당 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집행부 견제와 일하는 지방의회 구현에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권과 독립권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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