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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 못 참겠다"…구청장이 국민청원까지 구분자치행정(안수민 기자) 2021.09.28 18:18:13

<앵커> >굉음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곤두서지 않으십니까?
오토바이 굉음입니다.

해운대구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같은 굉음에 시달리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굉음 오토바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구청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차량 소음기준을 하향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단속 현장을 찾아가봤습니다.


>소리

굉음을 내며 도로를 내달리는 오토바이.

횡단보도 한 복판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대다수 오토바이가 차선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저녁 6시 부터 9시까지
해운대 장산역 일원의 도로 상황을 지켜봤더니,
3시간 내내 오토바이 굉음이 울리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비단 이날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거의 매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인근에는 오피스텔을 비롯해서
대단지 아파트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못 살겠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int>김미선 / 해운대구 주민
살기 위해서 배달을 하는 거지만 우리 주민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진짜 신호 안 지키고요. 너무 심합니다. 울산고속도로 입구는
이게 자동차 시합을 하는 건지 방방 소리가 새벽도 없어요.

올해 해운대구와 경찰로 접수된
이륜자, 승용차 소음 관련 신고는 모두 1300여 건.

하지만 소음으로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은 105데시벨,
자동차의 소음 기준은 100데시벨입니다.

법률상의 생활소음 규제기준과 비교하면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기차가 지나갈 때 나는 소음과 동등한 수준.

단속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의 실제 소음을 측정하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닿아있거나, 못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 차량이 단속 현장만 속도 늦추면 무사통과 입니다.

int> 조형국 해운대구 교통안전계장
실제 잡아서 측정해보면 100㏈ 조금 못 미쳐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이 느낄 때는 상당히 큰 소리고 굉음인데도
단속 기준에 못 미치니까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급기야 해운대구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법률상의 자동차와 이륜차의 소음 허용기준치를
80데시벨 수준까지라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int>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이걸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해운대구청에서 특히 구청장 이름으로
청와대에 기준 강화를 위한 청원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해운대구는 굉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청과 해운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주민들과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오토바이와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이 문제 차량이나 교통위반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차주를 찾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뉴스 안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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