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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동물보호센터' 건립…시의회-집행부 갈등 비화 구분사회(성정환 기자) 2019.05.14 18:16:38

<앵커> 순천시는
버려진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추진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계속되면서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됐는데요.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센터
추진 과정에 시의회를 무시하고
주민 투표로 정책을 결정해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순천시는
해마다 발생하는
유기견 500여 마리를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순천시는
찬반 투표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무산되면서
국도비 5억여 원을 반납하게 됐고
관련사업 신청이 3년 동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순천시는
유기견 치료가 중심인
동물보호센터 대신
반려동물 체험 위주의
반려문화센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의회는
집행부가 사전 준비가 부족해
사업이 무산됐다고 질타했습니다.

INT
정홍준 / 순천시의원
충분히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뭔가 확신한 다음에 시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한 후 승인을 받는 절차를 했으면 좋은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INT
김수현 / 순천시청 농업기술센터 소장
공식적인 형태로 의견을 표명해주면 좋지만 각자 의견이 다르고 또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의 의견하고 현재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어쨌든 주민 의견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정책을 상정해야 하지만 순서가 바꼈다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 추진 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집행부가 주민 투표를 근거로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정책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민선7기 들어 발생하고 있다며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INT
서정진 / 순천시의장
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 의결이라면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의회 의결을 준수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행해 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INT
허 석 / 순천시장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사업 추진 과정을
모른다면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일수록
정책 수립에 앞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치열하게
고민하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성정환 입니다.

촬영기자 장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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