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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대회의, 여순사건 단독 조례안 공개 질의 구분이슈(서경 기자) 2019.11.18 17:55:06

여순사건 71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전남도의회 상임위에
단독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도의회가 지난 2월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위원들의 찬반 의견 속에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단독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은
기존 조례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에
여순사건도 포함되기 때문에
단독 조례는 필요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조례부터 제정될 경우
특별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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