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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행정처분 '취소' 논란…전라남도 첫 입장은? 구분이슈(서경 기자) 2020.01.06 17:12:27

[앵커멘트]

지난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법 개방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되면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라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했다가
처분 계획 자체를 철회했기 때문인데요.

계속된 논란 속에
전라남도가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를 개방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킨 포스코.

현행법상 포스코의 브리더 개방은 불법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지만,

청문회에서 포스코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6천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조율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곧이어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민관협의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박현식 /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
환경부에서는 휴풍은 화재나 폭발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이다. 또 고문변호사 5명에게도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처분 면제로 4명이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에 대해 포스코 개선 방안과 투자계획 등을
설명했고 광양시 대시민 보고가 2019년 12월 27일에
시민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환경부가 대기총량관리를 포함한
통합 허가를 조기에 추진하고,
환경개선 투자 확대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
사업장 공정 개선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라남도의 해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전라남도가
본연의 역할 자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 직무 유기 혐의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수완 / 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
마치 (민관) 협의체의 논의 사항, 논의 결과로 환경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환경부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면 유권해석 내린 근거를 제시해주셔야 돼요.
해당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명백히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사건을
종결시키고 첫 입장을 발표한 전라남도.

지역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포스코 봐주기 논란이 여전할 전망입니다.

헬로tv뉴스 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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