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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첫날… 피해 사례 공식 접수 시작 구분이슈(서경 기자) 2022.01.21 16:54:41

[앵커멘트]

앵커 1>
21일,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본격화됐는데요.

앵커 2>
첫날부터 유족들의 피해 접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인 1948년 10월 28일.

당시 순천 주암면 오산마을의 이장이었던 조영수 씨.

좌익 세력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서 경찰에게 총살됩니다.

그날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잃은 4살 딸은
어느덧 일흔여덟의 나이가 됐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아버지의 명예회복 절차를 밟기로 결심한 조정임 씨.

사건 발생 74년 만에 아버지 조영수 씨의 피해 사례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습니다.

조정임 / 여순사건 피해자 가족
지금이라도 특별법이 통과돼서 오늘 신청하러 왔습니다.
한을 품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족들이.
그분들 한분도 빠짐없이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여기 와서 다 접수해서 남은 한을 다소나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진상규명·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와
진상규명 사실 조사반을 꾸렸습니다.

각 읍, 면, 동마다 피해 사례 접수처가 마련됐습니다.

사례가 접수되면,
전문가가 파견돼 사실 조사가 이뤄지고,
진상조사 보고서에 내용이 포함됩니다.

피해 신고 대상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여순사건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 등입니다.

신고 기간은 앞으로 단 1년.

정해진 기간 안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유족이 목소리를 내야
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혜연 / 순천시 자치혁신과
각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신 분들을 모아서 일정을 짜가 지고 취재할 예정이고요. 결과서가 따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결과서에 자세하게 인터뷰 내용과 사실 조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순사건 피해자 추정 규모는 만 2천여 명.

74년 만의 피해 조사로
희생자와 유족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연로한 나이로 조사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가운데,

유족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서경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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