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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직위 유지·재선 도전 가능' 구분정치(서경 기자) 2022.01.25 17:31:46

[앵커멘트]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허석 시장은 하루 연차를 내고
재판에 직접 참석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잡니다.

[리포트]

25일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허석 순천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허 시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G1 in]
재판부는 허 시장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편취액이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CG1 out]

[CG2 in]
하지만 편취액 전액을 신문사 운영 자금으로 썼고,
시장 직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닌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G2 out]

허 시장은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며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석 / 순천시장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순천시정을 중단 없이 이끌 수 있게 해 준 재판부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선 도전도)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장 직위를 이용한 범죄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직위가 박탈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허 시장이 당선되기 전,
신문사 대표로 있었을 때 저지른 범죄여서,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돼도 시장직이 유지되는 겁니다.

시장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우려 속에
정치 생명을 보존하게 된 허석 시장.



[S/U] 기자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허 시장의 재선 출마는 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지역 정계는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tv뉴스 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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