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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피해자 철도공무원 장환봉 씨 '순직 인정' 구분이슈(서경 기자) 2022.06.30 16:13:56

[앵커멘트]

앵커 1>
여순사건 발생 당시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 숨진
故 장환봉 씨가 순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앵커 2>
여순사건부터 한국전쟁까지
전쟁 피해로 숨진 국가공무원은
5천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피해자들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월
여순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故 장환봉 씨.

유족들은 장 씨가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 숨진 만큼,
보훈처에 순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순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가 공무원으로 일했다는
증거 서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족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그 결과, 장 씨는
재해사망 공무원과 보훈보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장경자 / 故 장환봉 씨의 장녀
이것이 비단 저 혼자의 좋은 일이 아니고 전국의 수많은
거의 5천 명으로 추산되는 철도공무원, 행정공무원 등
많은 유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피해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순사건 특별 법안에
국가공무원 순직에 대한 인정 여부는
별도로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장 씨의 순직 인정은
특별법과는 별개로
유족들의 재판 청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장 씨가 재해사망 공무원이자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본인이 사망한 만큼
보상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족들은 아버지가 공무원으로서
명예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장경임 / 故 장환봉 씨의 차녀
저희 어머니가 100세 되시거든요.
이 소식을 귀가 어두워서 못 듣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30분간을 통곡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소원도 풀어드린 것 같아요.



헬로tv뉴스 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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