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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국 지금] 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법, 여-야 공동 발의 '주목' 구분이슈(서경 기자) 2022.11.28 16:44:05

[앵커멘트]

앵커 1>
전남 의대 설립 위치를 놓고
동, 서부권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토론회를 세 차례 열었지만,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는데요.

앵커 2>
이런 상황에서
전남 동부권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지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경 기자?
특별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여수 을 지역구
김회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에는
의대와 대학병원 위치가 명시됐습니다.

의대는 순천대학교에,
대학병원은 여수에 설립하도록 했고요.

전남 의대 입학 정원은 120명으로,
의대 시설과 설비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CG1 in]
<순천대 의대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
제2조(설치)
국립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
의과대학병원의 소재지는 여수지역으로 한다.

제3조(입학 정원)
120명 내외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예산 지원 등)
국가는 순천대 의대 시설·설비 예산을 지원한다.
[CG1 out]

특별법 6조에는
의대 지역공공의료과정 운영안이 포함됐는데요.

이 과정에 선발된 학생에게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고요.

학생은 전남 의료기관에 10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CG2 in]
<순천대 의대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

제6조(지역공공의료과정)
입학생 선발 시 지역공공의료과정 학생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한다.

제7조(학비 등의 지원)
국가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무복무)
학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전남의 의료기관에 10년 동안 복무해야 한다.
[CG2 out]

[앵커 멘트]

특별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여, 야 의원들의 참여가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법은
여수 을 지역구 김회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요.

공동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소속 경남 사천 지역구
하영제 의원이 참여했고요.

순천 출신의 김웅 의원과
송갑석, 이개호 등 12명의 의원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전남 동부권에
의대와 대학 병원이 설치되면,
전남과 경남 서부권까지
의료 인프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멘트]

의대 유치가
전남 도민의 30년 숙원 사업인 만큼
특별법에 동의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부권 의대 유치 계획을 담은 특별법에 대해서
서부권 주민들은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리포트]

이번 특별법을 발의한 김회재 의원은
이미 목포 지역구 김원이 의원과
협의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전남 의대 유치 특별법은
현재까지 모두 3건이 발의됐는데요.

먼저 지난 5월
목포 지역구 김원이 의원이
목포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고요.

지난 8월에는
순천 지역구 소병철 의원이
의대 하나를 유치해서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하나씩 캠퍼스를 두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회재 의원이
순천에 의대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건데요.

김회재 국회의원의 입장 들어보시죠.



김회재 / 국회의원
김원이 의원의 목포대 설치 법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동부권에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병철 의원의 법안 자체가 균형을 잡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부권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균형 차원에서 동부권의 설치 법안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멘트]
법안이 발의된 것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추진력을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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