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양양군은 최근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변경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상업지역에
바닥 면적 대비 건물 비율 80% 이하,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용적률 천 300% 이하의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조대와 오산포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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