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구매 취소,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를 보관한 업체 등으로
매점매석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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