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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종코로나 음성 판정자도 자가 격리 권고 구분사회(권수경 기자) 2020.02.11 19:49:46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에서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검사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대구시는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시민들이
추가로 2주 동안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자들이 권고 사항을 잘 지킬 경우
정부가 제시한 4인 가구 기준
한 달 생활비 123만 원을
시비로 지급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만약 직장에서 유급 휴가비를 이미 받고 있다면
대구시의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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