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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대구 첫 위반사례 적발 구분사건사고(권수경 기자) 2020.07.09 18:51:15

정부가 내린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를 어기고
손님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북구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달 29일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핵심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출입자의 증상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8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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