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거리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실제로 대구에서만 공유 전동 킥보드가 천 대 이상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객이 늘면서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는 12월부터 이용 기준은 오히려 완화되는 등
안전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구시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갑상 대구시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1. 우선 어떤 배경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조례'를 발의하시게 되신 건가요?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 증가…사고 잇따라
- 이용자·대여사업자 준수 사항 규정
2. 편리함보다도 안전이 우선이겠죠. 그럼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 이용자,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 통행 방법·주차 질서 이행
- 대여사업자, 안전모 보호장구 보관함 설치
- 운행속도 15km/h 이하로 조정
- 주차공간 확보·운영 필요
3. 안전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안전 교육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자전거 교육장을 활용한 안전교육 시행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스티커 부착 등 권장
4. 조례 제정을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보시나요?
- 교통사고 예방…보행자·이용자 안전 확보
5. 조례를 통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용객들의 인식 변화와 협조도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해주시죠.
- 개인형 이동수단, 편리함·안전함 모두 중요
- 안전 규정 준수…시민들의 협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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