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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점검]낙동강 첫 녹조…제2대구의료원 어떻게? 구분사회(이하영 기자) 2022.06.20 18:09:09

<앵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답 듣고,)


1.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낙동강에 올해 첫 녹조가 관측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구요.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구설에 오르고, 대구시의회가 의장선출 방식을 변경했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끝으로 지난해 논란을 낳았던 구미의 3세 유아 학대 살해 사건 친모의 상고심 선고 내용도 짚어봅니다.

2. 낙동강에 올해 첫 녹조가 관측됐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구상수도사업본부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죽곡취수장 앞에 올해 첫 녹조가 관찰됐습니다. 대구 수돗물 취수원이기도 한 죽곡취사장과 매곡취수장 앞으로 녹조가 띠 모양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7일과 13일 사이 낙동강의 녹조의 정도를 알려주는 남조류 개체 수 측정 결과 일주일 사이 16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오후 3시 강정고령보지점과 해평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녹조의 독인 마이크로시스틴은 발암물질이라고 우려하면서 낙동강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문제를 두고 홍준표 당선자의 발언이 해프닝을 낳았다고 하던데, 무슨 일인가요?

네, 지난 16일 한 지역 일간지는 1면을 통해 홍준표 당선자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추진하지 않을 뜻을 확실히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홍 당선자가 지역 언론인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모두 공공의료”라며 “시립의료원이 생기면 병원비가 안드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면서 홍 당선자가 비용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제2의료원 신설을 추진하지 않을 뜻을 확실히 했다고 알렸습니다. 보도 직후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출범 후 첫 해명자료를 내놓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수위는 홍 당선자의 발언은 원론적 수준이었다며 제2의료원 신설 문제는 인수위에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 대구시의회가 재개원 31년 만에
의장 선출 방식을 바꿨다고 하던데요?

네, 대구시의회가 1991년 재개원 후 31년 만에 후보등록제로 의장 선출 방식을 바꿉니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을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교황선출방식은 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의원을 의장 후보로 두고 의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과반 지지를 얻은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의장 후보군의 공공연한 경쟁을 비공식화해서 물밑 이합집산, 자리나눔으로 의장을 선출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된 대구시의회 292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는 의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바뀐 방식에 따르면 의장은 입후보와 정견 발표 절차를 거친 후 의원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5. 끝으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경북 구미의 유아 학대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일부 사실에 대한 재심리를 결정했다던데요?

네, 유아 학대 살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실제 친모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던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해당 사건의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는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추가 심리를 하라며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망한 피해자의 친모임은 밝혀졌지만, 바꿔치기 과정에 대해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사건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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