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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등 대구 도심 운행 제한…12월~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구분사회(박근수 기자) 2022.11.23 17:15:09

<앵커> 대구에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해마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비롯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시내 20개 지점에서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대구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가
올해부터 대구와 부산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운행 제한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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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와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휘발유차 또는 LPG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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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차량이 운행 제한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윤영 / 대구시 대기개선팀장
이 시기가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수도권은 이미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대구는 수송분야 미세먼지량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서 단속카메라로 단속을 하는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라 하더라도
긴급차량과 경찰 또는 소방 등 특수공용목적차량,
장애인표지 발급 차량과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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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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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2025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TV뉴스 박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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